
기업 진단이 매년 제자리인 이유 — 설문을 돌린 것과 진단한 것은 다르다
진단을 해도 조직이 안 바뀌는 원인은 두 가지다. 목적 없는 설계와 결과의 미실행. 진단 설계 단계와 결과 활용법을 정리했다.

퇴사 처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하루치를 얼마로 계산하는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자체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단순하다. 실무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공식이 아니라 잔여 연차를 며칠로 확정할지,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넣을지다.
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서면으로 사용 촉진 절차를 마쳤고, 그 결과 재직 중 연차가 소멸했다면 해당 소멸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퇴사는 다르다.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촉진을 했더라도 쓰지 못한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퇴사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으니 소멸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퇴직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빼 남은 일수를 한 번에 확정한다.
| 조건 | 발생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입사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달 | 한 달 개근마다 1일 |
| 3년 이상 근속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연차 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자주 틀리는 부분은 '월 통상임금'의 범위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포함한다. 식대나 고정수당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수당이 과소 지급될 수 있다.
| 항목 |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
|---|---|---|
| 기본급 | 포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 |
| 직책·자격수당 등 고정수당 | 포함 | 일정 자격·직책을 갖춘 사람에게 정기·일률 지급되면 포함 |
| 식대 | 포함될 수 있음 |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되면 포함, 실비 정산이면 제외 |
| 정기상여금 | 포함될 수 있음 | 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재직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음 |
| 실적 성과급 | 미포함 |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 |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했다.
이제는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사업장은 산정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잔여 일수가 달라진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사업장은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재계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위험이 생긴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의 처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초과 사용하고 퇴사했다면에서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서면 절차를 마쳐 재직 중 연차가 소멸했다면 그 소멸분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촉진을 했더라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이 폐기됐습니다.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임금체불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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