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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계·세무: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완전 가이드

스타트업 회계·세무: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완전 가이드

비상장주식은 왜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은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활용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려는 취지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일반법인은 두 가치를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즉 순손익가치 60%, 순자산가치 40%를 반영하며, 계산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이다. 다만 이렇게 산출한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하한선으로 적용한다.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과거 수익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구하는데, 3년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직전 1년치에 3, 2년 전에 2, 3년 전에 1의 가중치를 곱해 6으로 나눈 값이다. 최근 실적일수록 비중을 크게 두는 구조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에 회사를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주에게 돌아갈 잔여재산 개념이다. 순자산가액(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뺀 값)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액이 0 이하면 0원으로 처리하며, 영업권 평가액도 합산한다.

예외 규정과 특례를 놓치지 말 것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청산 절차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 개시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주식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자산 중 부동산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가중치가 뒤집혀 순손익가치 40%(가중치 2), 순자산가치 60%(가중치 3)로 평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이나 계속 결손 법인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무 적용 사례

일반법인 A의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이 1,000만 원이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이를 10%로 나눈 1억 원이 된다. 순자산가액 80억 원을 발행주식 1,000주로 나누면 순자산가치는 800만 원이다. 최종 평가액은 (1억 × 3 + 800만 × 2) ÷ 5 = 9,200만 원이다. 같은 조건이라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면 가중치가 반대로 적용돼 (1억 × 2 + 800만 × 3) ÷ 5 = 8,8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마케팅·경영 실무자를 위한 시사점

이 주제는 세무 이슈처럼 보이지만, 스타트업의 자본 정책과 지분 커뮤니케이션에 직접 맞닿아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 창업자·임직원 간 지분 이전, 투자 유치 전 밸류에이션 정합성 검토 등에서 보충적평가방법이 실제 기준값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나 사업 개시 연차, 최대주주 할증 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지분 관련 의사결정을 홍보·IR 메시지로 다룰 때는 세무 검토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브랜드와 성장 스토리를 강조하는 마케팅 관점에서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기업 가치'와 세법상 평가액 사이의 간극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기대치와 법정 평가액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라면 사업 개시 3년, 자산 구성 80% 같은 임계 기준을 미리 파악해 지분 이벤트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왜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한가요?

비상장법인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활용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일반법인의 가중평균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순손익가치 60%, 순자산가치 40%를 반영해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로 계산하며, 산출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적용한다.

순손익가치가 배제되고 순자산가치만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산 절차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 개시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주식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등이 해당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평가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산 중 부동산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가중치가 반대로 적용돼 순손익가치 40%(가중치 2), 순자산가치 60%(가중치 3)로 평가한다.

원문 출처: 모비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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