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진단이 매년 제자리인 이유 — 설문을 돌린 것과 진단한 것은 다르다
진단을 해도 조직이 안 바뀌는 원인은 두 가지다. 목적 없는 설계와 결과의 미실행. 진단 설계 단계와 결과 활용법을 정리했다.

근태 정산 마감일에 인사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정산기간에 법정 기준을 넘긴 시간이 있는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바로 확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산기간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초과 시간이 확인된 뒤부터다. 그 시간이 단순 연장근로인지, 야간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지고, 근로계약에 고정OT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미 지급된 시간과 추가로 지급할 시간을 다시 나눠야 한다.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초과근무수당은 정산기간 기준 → 연장근로 가산 → 고정OT 반영 → 연장·야간·휴일 구분 순서로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스스로 정해 유연하게 근무하는 방식이다.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산기간과 총 근로시간 등 법정 사항을 정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코어타임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다.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라면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1주·2주·3주·4주·1개월 중에서 정할 수 있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2개월 또는 3개월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1개월 또는 1주 단위가 많다.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 정산기간 주수'를 넘는지로 판단한다. 정산기간이 1주라면 그 주에 40시간을 넘겼는지 바로 확인하면 되므로 일반 근무제의 연장근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2주·3주·4주라면 그 기간의 평균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겼는지로 본다.
총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 (정산기간 일수 ÷ 7) 로 계산한다. 예전에 쓰던 '1일 8시간 × 소정근로일수' 방식은 2021년 3월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 이후 인정되지 않는다.
정산기간을 1개월로 두면 그 달의 날짜 수에 따라 기준 시간이 달라진다.
| 정산기간(1개월) 일수 | 법정 근로시간 |
|---|---|
| 28일 | 160시간 |
| 29일 | 165.7시간 |
| 30일 | 171.4시간 |
| 31일 | 177.1시간 |
예를 들어 30일인 달을 정산기간으로 운영한다면 법정 근로시간은 40 × (30 ÷ 7) ≈ 171.4시간이다. 이 정산기간의 실제 총 근로시간이 184시간으로 집계됐다면 초과 시간은 184 − 171.4 = 약 12.6시간이다.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고, 정산기간이 모두 끝나 주 평균을 계산해봐야 초과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질의회신에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는 정산기간이 끝난 뒤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었는지, 그 초과분이 몇 시간인지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총 근로시간(예: 160시간)을 넘었는지는 별개 문제다.
정산기간이 도래해 연장근로 시간이 확정되면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앞선 예시의 12.6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해 계산한다.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 연장근로로 2배 가산해 지급한다. 휴일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기도 하다면 0.5배를 더해 2.5배로 가산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급 시점은 정산기간이 끝나야 확정되며, 확정된 초과분은 정산기간 종료 후 가장 가까운 정기 급여 지급일에 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고정OT제와 병행할 수 있다. 근로계약에 매달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해 고정OT 수당을 포함해뒀다면, 정산기간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법정 근로시간이 171.4시간이고, 근로계약에 월 20시간분 고정OT 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195시간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된다.
이 3.6시간에만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 연장근로 시간에 못 미쳤더라도 이미 지급한 고정OT 수당을 돌려받지는 않는다.
고정OT가 유효하려면 시간이 특정돼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미리 특정해 수당을 산정한 형태를 포괄임금제와 구분해 '고정OT제'로 부른다.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만 정해둔 포괄임금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전체를 별도로 청구당할 수 있다.
정산기간이 끝난 뒤 확정되는 초과 시간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가산율이 붙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가산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휴일에 야간 시간대까지 걸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을 함께 적용한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이 시간들을 모두 포함하되,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는 구분해서 각각의 가산율을 곱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① 합의한 총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 사이 구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총 근로시간(예: 160시간)은 넘었지만 법정 근로시간(171.4시간)은 넘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은 가산율 없이 기본 시급만큼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 가산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는다.
② 부족 시간 발생 시 감액 기준.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총 근로시간에 못 미치면 부족분만큼 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이 처리 기준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미리 명시해뒀는지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③ 연장근로 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해도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④ 3개월 정산기간의 추가 의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계산 순서는 모두 정산기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집계돼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출퇴근 시각이 수기로 기록되거나 누락분이 많으면 공식을 정확히 알아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일별 실제 근로시간을 연장·야간·휴일로 구분해 근거 데이터로 쌓아두는 작업이 계산보다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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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산기간 전체가 아니라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초과 여부를 정리한다.
정산기간을 월 단위로 뒀다면 아니다. 정산기간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이 그 기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었는지로만 판단하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만으로는 초과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산기간 자체를 1주로 뒀다면 그 주가 곧 정산기간이므로 즉시 판단할 수 있다.
주 40시간 × (정산기간 일수 ÷ 7)로 계산한다. 28일이면 160시간, 29일 165.7시간, 30일 171.4시간, 31일 177.1시간이다. '1일 8시간 × 소정근로일수' 방식은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 이후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뺀 초과분에서, 다시 계약상 고정OT 시간을 뺀 나머지에만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해 지급한다.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OT 시간에 못 미쳐도 이미 지급한 고정OT 수당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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